대구 수성 고교 3곳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 5건…경찰 수사 착수

경찰, 피해 학생 상담 지원

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구시 수성구 A여자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진정서 3건, B고등학교에서 진정서 1건이 접수됐다.
 
지난 16일에는 대구의 또다른 고등학교에서 대구경찰청에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물은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 등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신원미상의 대화방 입장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인을 통해 제작물 유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촬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구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1명이 교사와 학생 등 5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고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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