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상자에 현금다발' 넣어 학교장 등에 건넨 40대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300만원…법원 "죄질 나빠, 제공 미수"

연합뉴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의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교사에게 304만2천원을 추징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9시께 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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