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 명령

하영제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다.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2년간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서 합계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하던 중 지난 2023년 3월 당시 현직이던 하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인명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민 판사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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