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공식입장을 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당사자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 해지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면 해지된다는 민법 제543조와 제54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551조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며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주주간계약의 해지권은 민 전 대표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 출신인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프로듀싱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뉴진스 프로듀싱 여부도 어도어가 일방 통보한 내용이고, '주주간계약 해지' 역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맞섰다.
다음은 민 전 대표 입장 전문.
▶ 29일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가 발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입장 |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