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락사 발생한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2022년 11월 기장군 한 건설 현장서 40대 작업자 추락사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져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01.05 CBS노컷뉴스= 불법 개조한 작업대 추락해 작업자 덮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기장군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가 2m 아래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A씨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시 B씨는 화물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건설사 대표임에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