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5년'

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1년간 성추행
피해자 거절하면 폭언·비하 발언 일삼아

연합뉴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B양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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