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고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