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올해 상반기 딥페이크 관련 학폭 징계 2건 있었다

학교 선배 등 6명 사진 합성한 중학생 기소의견 송치
미성년자 사진 딥페이크는 소지만 해도 처벌 가능
같은 반 친구 사진 합성한 중학생도 학폭 징계 처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최소 두 명의 중학생이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 선배 사진 가지고도 하고, 동갑인 여자애들 가지고도 해서
같은 피해자 친구들끼리 학교 못 다니겠다고 힘들다고…"


지난 4월 광주의 ㄱ 중학교.

15살 A양은 자신과 같은 반 한 남학생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가 합성된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에는 A양을 포함해 학교 선배부터 다른 여학생들이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알몸 사진 등에 합성돼 있었다. A양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면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실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다"며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또다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한다고 하니 또 피해를 입을까 무섭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들도 해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B양(15)은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 놀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고 놀랐다"고 말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중학교의 가해 학생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다 적발됐다. ㄱ중학교 가해 학생은 우연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지인에 의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들통났으며 해당 사진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은 선배 최소 6명에 대한 음란물을 만들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5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5일과 특별 교육,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학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 사진 등을 활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지하고만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광주의 또 다른 ㄴ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음란물을 지인에게 공유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ㄴ중학교는 교육청에 이 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개최해 반 이동과 함께 특별 교육 처분 등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요청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했다"며 "올해 딥페이크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에서만 올해 학폭위를 통해 최소 2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뒤늦게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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