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 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재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화장차량을 이용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해당 특례를 받은 업체는 다음달 중으로 영업 준비를 마친 이후, 북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구는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에게는 1년간 기본 화장비(15만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다.
앞서 북구는 지난 27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시연회를 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인 1500만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하는 반려동물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후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묘시설 부족으로 사체가 야산 등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
울산 북구에는 2만2천여 명의 반려동물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이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위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