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지난번 (방송 4법)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필요하다면 모여서 한 번 얘기해 보자 하는 역할을 해 볼 의향이 있다"며 중재안을 다시 제시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야당은 지난번에 (중재안) 제안을 수용했던 만큼 정부여당이 범국민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