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8일 박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