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회생 신청…티메프 사태 여파

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내달 3일 대표자 심문기일 예정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사용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전날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담보 제공·변제하는 행위를 막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다음 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전국에 4만2천여 곳의 사용처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존 가격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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