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여야 간호법 제정안 합의, 적극 환영"

노조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나머지도 합의점 마련해 나갈 것"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과제 남아"

연합뉴스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짚었다.

다만 노조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고,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졌다.

노조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시험 등 PA 간호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 황진환 기자

노조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61개 의료기관 2만 9천여명이 오는 29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PA 간호사 제도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