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정보사 명단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죄는 빠져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27일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군 검찰에 구속송치한 바 있다.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간첩죄는 빠진 것으로, 북한과의 직접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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