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주순일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27개 동에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의견수렴 결과를 현행조례 유지로 회신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내 일부 기득권층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시킬 것과 언론에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주민자치회 기득권 보호나 의원 입법 활동 방해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요소들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인 북구 전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요청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