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집행부 입법권 침해 비판

기 의원, 북구청에 재발방지대책 요구
북구청 "입법 방해 의도 아니야"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주순일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과 '위원 임기' 관련 조항 정비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27개 동에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의견수렴 결과를 현행조례 유지로 회신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내 일부 기득권층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시킬 것과 언론에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주민자치회 기득권 보호나 의원 입법 활동 방해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요소들을 고려해 이해당사자인 북구 전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요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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