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개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포함 외부전문가 기소 여부 심의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지 나흘 만에 수심위 회의 일정이 잡힌 모양새다.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심위 소집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 심의 당시 결론이 심의기일 당일에 나온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데, 오직 검찰총장만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수심위는 300명의 민간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 역시 의견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사건관계인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과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팀과 피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최대 45분 동안 개진할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론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다 본인이 직접 소집했던 위원회인 만큼 쉽게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처분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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