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다른 쇼핑몰 옮기도록 지원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 위메프 입점 소상공인 가운데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티몬, 위메프 입점 업체 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다.

그립, 네이버, 도매꾹,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 옥션, H몰 등 9개 플랫폼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가격할인 쿠폰 발급이나 광고비로 쓸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기획전 행사 등이 지원 내용이다.

지원 신청은 28일(수) 12:00부터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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