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호텔 업주 A씨와 명의상 업주 B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업주와 관련자 등을 상대로 평소 화재 대응 여부와 안전지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번 불은 호텔 810호에서 시작됐다. 이 방을 배정받은 투숙객 C씨는 객실에 들어갔다가 벽걸이형 에어컨 쪽에서 '탁'하는 소리와 함께 탄 냄새가 나자 호텔 직원에게 객실 변경을 요청하고 아래층 객실로 방을 바꿨다. C씨가 나온 뒤 2분만에 810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방 당국은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에어컨 누전이 화재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5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