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평균 438일…100개 종목 10조원 묶여

연합뉴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가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 가량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거래정지 100개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이 74개,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였다. 시가총액 합산액은 10조8549억원 규모였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이었다.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였다.
 
2020년 3월부터 거래정지가 된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은 거래정지 기간이 1600일을 넘어섰다. 주성코퍼레이션, 이큐셀의 시가총액은 각각 1068억원, 2165억원으로 합치면 3천억원이 넘는다.
 
거래정지 기간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을 털고 나갈 수 없다. 장기간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조치하지 않고, 적격성 실질 심사를 통해 기업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개선 기간이 코스피 최장 4년 등 장기간이라는 데 있다. 장기간 심사 뒤에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는 '희망고문' 당하다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골자다. 최종 대책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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