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 부대 이탈하고 동료 금품 절도 20대 '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연합뉴스

군 복무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동료 병사들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군 복무 중에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수회 걸쳐 동료 병사의 지갑과 현금 등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위조해 무단이탈한 것은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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