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우선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시민연대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지결정·고시 처분으로 인해 범시민연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와 가까운 연향 3지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환경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노관규 순천시장을 규탄하는 현수막 수 십장이 게시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