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굉장히 죄송"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경찰 출석해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서 넘어진 채 발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23일 저녁 서울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도교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4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이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사실인가', '술 먹고 전동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23일 저녁 서울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사건 직후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슈가 소속사 빅히트 측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시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만, '최고시속 25km 이상·차체 중량 30kg 초과'인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 수준의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슈가는 애초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음주량을 비롯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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