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모두 음해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약 8시간의 장시간의 조사 끝에 정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후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기자에게 협박받은 사실이 있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음모와 음해로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과 지역 신문 기자가 인사 문제로 비서실장 등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