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3명 사망' 80대 2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이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건강 악화와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속도는 시속 97㎞로 60㎞ 제한 속도를 37㎞ 과속했다.

1심을 재판부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3명 중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측 유족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게 감형할 수 있는지 아쉬웠다"며 "우려했던 부분과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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