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화장실서 동료 병사 '몰카, SNS 게시' 군인 '철창행'


군 부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한 20대 군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화천의 한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B(21)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동료 병사 11명의 신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촬영한 B씨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선임이 화장실 가길래 따라 들어가서 소리 들리길래 찍었다'는 글을 올리고 '게이, '군인게이', 'ㄱㅇ' 등의 해시태그를 첨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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