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19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원주 무실동의 한 가전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고 당시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법원 판결 이후 19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경찰 조사 이후에도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