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측 대리인 소환 조사

검찰 "경찰과 중복 수사 없도록 협의 진행"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 업체(셀러) 측 법률 대리인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셀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판매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판매대금을 이커머스 업체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도 이에 동조했다고 추정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 판매 등 영업을 계속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관계자를 연일 불러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인수 과정도 살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큐텐이) 티몬도 위메프도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채 상황이나 자금 돌려막기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려면 (인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의 수사 범위 협의에 관해서는 "반부패수사부에서 강남경찰서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진 등 주요 피의자 관련 부분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나 셀러 등 고소장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맡는 식으로 진행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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