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 한마디에 3억 원이 날아갔다.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한 유튜버 오킹(오병민)은 끝내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타인의 관심으로 몸값을 올리는 생존 예능이다. 오킹은 이 예능에 출연해 지난 13일 우승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오킹이 우승 사실을 누설했다고 봤다. 앞서 오킹은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오킹과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A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더 인플루언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결과부터 미리 알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예능 공개 전부터 잡음이 나왔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