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져 노동계는 경남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에 벌어진 중대재해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지난해 9월 이곳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각종 전과 20여회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비정상 방법으로 작업 공간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오롯이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신의 의무 조치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의의무를 기울여 모든 조치를 다 하였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서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바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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