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인천 계양을·재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 감독 및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엔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돼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