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소재 A병원은 전체 근로자가 19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인 B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A병원은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권익위는 결국 이런 일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