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의결 뒤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거쳐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정부의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법률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2개월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할 때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나가거나 등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됐다.
 
또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해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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