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열리게 됐고,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군수는 선거법 재판 외에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