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근절…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공공사에서 설계·감리 입찰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강화된 청렴 기준 등을 제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등 공공공사에서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업무능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따져 입찰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도입됐다. 종심제 통합평가위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이달말 만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2년간 활동할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업체들이 통합평가위원을 매수한 혐의가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 등을 추진해 내년 심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 발표나 기술인 면접 단계에서 '표식'을 사용한 업체는 심의 탈락이나 입찰 제한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 강화도 추진된다.
 
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 공개되고, 심의 이력 빅 데이터 구축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처럼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 비리 정황 위원의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과정을 거쳐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 316명의 구성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해, 이수자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제2기 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젊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제2기 위원회에는 또 건설 심의 비경력자들이 대거 진출해,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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