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2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 전달을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학생들 간 호의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12일 경찰학교에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들이 유상 운송(카풀)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