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며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민 무자격 강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에는 (범행이)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동래구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영어 강사로 근무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