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14명 사상자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주장했지만 …"역주행 무렵부터 속도 급증"

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운전자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으로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경찰조사에서 제동페달(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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