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현직 변호사 구속…"혐의 사실 중대"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유튜버 쯔양. 유튜브 영상 캡처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사망)인 A씨에게 쯔양에 대한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쯔양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르거나,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구속)의 쯔양을 향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을 걱정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었다.

보완수사를 한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튜버 카라큘라. 연합뉴스

한편 이달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 및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협박, 공갈, 강요, 공갈방조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를 구속 상태로, 크로커다일(최일환)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으로 활동하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쯔양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제역 등이 사적 제재를 앞세워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사이버상 집단괴롭힘)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고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모델로 변질시켰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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