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연임' 이재명, 재판만 4개…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이재명 대표 연임 성공했지만, 재판만 4건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0월 중 선고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 27일 예정
서울-수원 오가며 최대 주 4회 재판 가능성도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며 당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 불씨에 발목이 잡힐지 주목된다.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 대표는 일부 사건 재판에서 선고가 임박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더해졌다.
 

1심 선고 임박…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 일정까지 예정돼 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또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가장 먼저 기소된 만큼 속도도 빠르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23일 공판을 한 차례 진행하고,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도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이 전 대표가 받는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해당 재판은 예정된 증인이 많고, 법리적 쟁점도 복잡해 매주 한두 번씩 열리고 있다.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매주 재판에 당무 지장

류영주 기자

여기에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최대 주 4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더욱이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열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그리고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 대표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재판이 있는 날은 종일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당일 당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매주 월·수·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한다. 매주 열리는 재판에 물리적인 이동 거리까지 만만치 않아 당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당 대표 경선 방송 토론회를 이유로 오전 재판만 참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선 국면이던 올해 3월 선거 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 출석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당 대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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