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BJ에게 9억원 후원한 30대 징역 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무역회사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회사 제품을 판매한 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후원금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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