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법적 사용허가 기간 종료에 맞춰 퇴거명령을 요구하는 반면,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임대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여수시 학동에 들어선 쌍봉시장은 연면적 1900㎡(575평) 규모에 점포 24개소로 조성된 공설시장이다.
이곳 상인들은 여수시와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은 2019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5년이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19 시기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계약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4개 점포 가운데 임대기간이 종료된 10개 점포가 생존권을 주장하며 최소한 다가오는 추석 대목까지는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시는 관련법상 계약 연장이 쉽지 않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차기 입점을 희망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연장이 이뤄질 수 있지만 공공시설물의 경우 '공유재산법'이 적용돼 사실상 연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유재산 지원책의 하나로, 점포 임대료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감면해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점포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5만~8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 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도 예정돼 상인들이 퇴거 요구를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서 쌍봉시장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또다시 차기 점포 입점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상인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