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담법관' 선발

'전담법관' 민사에서 형사분야까지 확대
지원지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이 선발·임용된다.

대법원은 19일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내년부터 형사단독 분야까지 임용 분야를 넓혀 전담법관을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한다. 첫 전담법관이 임용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선발돼 민사단독, 민사소액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선발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중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자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된다. 전담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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