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일부 언론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준비한 310조의 법률안을 축약해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법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경북도가 특별법안에 담은 내용의 핵심적 부분은 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충, 기초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 통합청사의 현행 유지 등이다.
경북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 등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통합청사의 위치는 대구와 안동 두 곳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는 내용이다.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고 돼 있다.
자치권한 강화 조항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는 교부세의 지원 확대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이양 추진, 법인세의 일부 지방 이양을 포함시키는 등 재정여력 확충을 통해 지방사무의 실질적인 독립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