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직장인 84.3%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고용 형태(정규직 84.3%, 비정규직 84.3%)나 노동조합 유무(조합원 84%, 비조합원 86.6%)에 관계없이 동의 의견이 높았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도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3조는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반쪽짜리 노동자 취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단체교섭과 파업권 보장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수많은 조합원이 쟁의행위 이후 손해배상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법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높은 동의 여론을 모조리 무시하고 '노동3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는 "매조사 때마다 노조법 2·3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