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결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 공공기록물법 위반 의혹 제기
오석환 차관, 국회 청문회서 "잘못된 답변" 말 바꿔
이병철 변호사 "이 장관과 오 차관, 국회서 범죄 자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범죄를 자백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배정위는 정부가 지난 3월 의대증원분 2천명을 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오 차관에게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질의하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는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청문회에서 "각 회차별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확인했다"고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