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이어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피해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가운데 상품권이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아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지난 1~9일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관련해 이날부터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30일쯤 조정 개시를 결정한다는 일정이다.
이어 개시 공고는 10월 1~15일 진행하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 결정을 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