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지난 14일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에 참석한 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을 발의했다.

15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 훼손 금지 △방송, 통신,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형물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4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12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1661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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