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뜨거운 기내 식음료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률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권고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들도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한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인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항공사 간, 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48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달한다.
지난 5월 런던발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고, 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난기류로 인해 12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