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최루액 발포…특수안경으로 경찰서·법원 불법촬영한 女 징역형

류연정 기자

의사에게 최루액을 발포하고 경찰에 붙잡힌 뒤 특수안경으로 경찰서와 법원 내부를 불법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특수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을 발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쳤는데, 당시 특수안경을 쓰고 불법 녹화를 한 사실을 교도관에게 적발 당했다.

A씨가 착용한 특수안경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200여개에 달하는 파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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