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 간부직원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4일 같은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전 포스코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식 자리 등에서 부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면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